업무 개요
·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거 산업보건 전문기관 (의사, 간호사, 산업위생관리기사) 주관으로
상호 유기적인 협조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대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직업병 예방을 위한
사업장의 보건 관리 업무 지도 및 지원해 주는 제도임
위탁관리 대상
·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 (제조, 서비스, 건설업 등)
*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인원에 관계없이 보건 관리위탁 가능
· 50인 미만, 보건관리자 선임 기업도 보건 관리 위탁 가능
∴ 운수업 중 육상운송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였지만,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됨
보건 관리의 목표
· 보건 관리 전문기관의 사업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,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작업 조건이 마련
· 사업의 성과는 사업주, 근로자, 보건 관리 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, 사업장의 유해 작업 환경으로부터
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
위탁업무 프로그램
· 초기 방문 : 보건 관리 대행 계약 및 협약서 작성, 보건 관리의 취지와 목적 및 보건 관리 내용 설명
- 사업장 보건 관리현황 파악 및 관련 서류 검토 : 전반적인 보건 관리 상태 파악, 건강진단 결과표 및 검진 계획 확인,
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및 측정 계획 확인, 근로자 현황 파악, 업무 일정 파악(시작 시간, 종료시간, 점심시간, 휴식시간, 교대제 등)
- 작업공정도 파악을 위한 작업장 순시 : 전반적인 작업공정 및 생산과정의 이해, 업종, 생산품, 원재료, 시설, 규모 등 파악, 공정별 근로자 수와 유해인자 등 파악
- 사업장 위생시설 및 복지시설 파악 : 식당, 기숙사, 세면실, 화장실, 휴게실 등
주요 업무
| 직책 |
업무수행 내용 |
| 의사 |
질병관리(전년도 건강진단 유소견자 파악, 간이검사 및 건강상담), 건강 이상자, 유소견자, 만성질환자 진료 및 상담, 보건교육, 직무스트레스 결과 상담, 검진 결과 설명회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|
| 간호사 |
질병관리(전년도 건강진단 유소견자 파악, 간이검사 및 건강상담), 유소견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, 응급처치 물품 유지 및 관리 지도, 일반, 종합, 특수건강진단안내 및 일정 조율,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
스트레칭 프로그램, 직무스트레스 관리, 검진 결과 설명회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|
산업위생 관리기사 |
작업공정(업무내용)파악 및 작업장 순회 점검, 유해 환경 및 유해 물질 관리(물질안전 보건자료), 작업환경측정 안내 및 일정 조율, 안전보건 표지 부착, 보호구 착용 안내 및 작업 방법 지도, 근골격계 유해요인 증상 조사 |